프랭클린 D. 루스벨트, 격변의 시대를 이끈 대통령
재임 기간과 관련해 가장 많은 헌법 수정 논의가 오간 대통령으로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가 자주 꼽힙니다. 그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네 차례 임기를 수행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백악관에 머문 대통령입니다.
루스벨트와 연관된 주요 헌법 수정안
루스벨트 행정부 전후로 비준되거나 추진된 대표적인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0조 수정안(1933년 1월 비준) — 대통령 취임일을 3월 4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긴 수정안으로, 루스벨트 취임 직전에 비준되었습니다.
- 제21조 수정안(1933년 12월 비준) — 금주법을 폐지한 수정안으로, 루스벨트 취임 첫해에 비준되어 그의 대표적 업적으로 기억됩니다.
특히 제22조 수정안(대통령 연임 제한)은 루스벨트가 네 번 선출된 데 대한 반발 여론 속에 1951년에 비준되었습니다. 즉, 그의 장기 집권 자체가 헌법 개정을 불러온 결정적 계기가 된 셈입니다.
비준 시점만 따지면 어떨까?
흥미로운 점은, 순수하게 재임 기간 중 비준된 수정안의 수만 세면 조지 워싱턴이 최다 기록을 보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첫 임기 중이던 1791년에는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수정안이 한꺼번에 비준되었고, 두 번째 임기 중인 1795년에는 제11조 수정안까지 추가되어 총 11개의 수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결론
판단 기준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있지만, 대공황과 세계 대전이라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국가를 이끌며 수많은 헌법적 논쟁을 촉발시킨 루스벨트가 '가장 많은 수정이 이루어진 시대'의 상징으로 언급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