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P. 로셔가 말한 헌법 제정의 핵심 동기
미국의 정치학자 존 P. 로셔(John P. Roche)에 따르면, 헌법을 제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다수의 의지(majoritarian will)를 통제하고 길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즉, 헌법은 단순한 통치 규범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힘이 무분별하게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자를 보호
로셔는 헌법이 다수의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를 방지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수결 원칙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지만, 그것이 절대화되면 소수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정자들에게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해결책
그는 헌법 제정자들(프레이머스)이 다수통치가 지닌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떤 한 집단도 지나치게 강력해지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고 믿었습니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간의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 장치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셔의 관점에서 미국 헌법은 다수의 뜻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통치가 초래할 수 있는 폐해를 통제하면서 모든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교한 균형의 산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