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 군주제: 존 로크(John Locke)와 몽테스키외(Montesquieu)와 같은 많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군주의 권력이 성문 헌법에 의해 제한되는 입헌군주제를 믿었습니다. 헌법은 시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폭정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확립할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정부는 피통치자의 동의로부터 권력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시민들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고 정부에 책임을 묻는 대의민주주의를 옹호했습니다.
권한 분리: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정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권력 분리는 어느 한 부서가 너무 강력해져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정부의 여러 부서가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입법부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행정부는 해당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법부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연권: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개인이 인간성 덕분에 특정한 기본 권리와 자유를 소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생명권, 자유, 재산,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 계약: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개인과 정부의 관계를 사회 계약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개인은 조직화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혜택을 대가로 자신의 권리 중 일부를 포기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 대가로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기초한 정부에 대한 열망은 개인의 자유, 합리적인 의사 결정, 이성과 과학의 사용을 통한 인간 진보의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믿음을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