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기관인 켄터키 주 의회로 구성됩니다. 상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되는 3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하원은 1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총회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국가 예산을 편성하며, 전쟁을 선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켄터키 대법원, 켄터키 항소 법원, 켄터키 순회 법원으로 구성됩니다. 대법원은 주의 최고 법원이며 하급 법원의 결정을 검토하고 번복할 권한을 갖습니다. 항소 법원은 중간 항소 법원이고, 순회 법원은 일반 관할권의 원심 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