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퀴즈

1970년대에도 유권자들은 인두세를 내야 했나요?

네, 놀랍게도 1970년대에도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유권자가 투표하기 위해 인두세(선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두세란 무엇이었나?

인두세는 투표 자격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 유색인종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큰 부담을 안겼으며,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의 정치 참여를 막는 장벽 역할을 했습니다.

법적 변화의 흐름

1964년 비준된 미국 수정 헌법 제24조는 연방 선거에서 인두세를 투표 조건으로 삼는 것을 금지했으며, 1965년에 제정된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역시 이러한 수수료 징수를 금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에서는 인두세가 수년간 더 존속되었고, 많은 주들이 197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야 공식적으로 이를 폐지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았던 곳, 텍사스

인두세를 가장 늦게까지 유지한 주는 텍사스였습니다. 텍사스는 1966년에야 인두세를 폐지했지만, 폐지 이후에도 이 세금을 다시 도입하려는 시도는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두세의 폐지는 단순한 법령 하나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랜 사회적·법적 논쟁을 거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