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를 하나가 아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을 권력분립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은 어느 한 부서가 너무 강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여러 부서 간에 권력을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합니다. 정부의 3권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이다.
* 입법부는 법률 제정을 담당합니다.
* 행정부는 법률 집행을 담당합니다.
* 사법부는 법률 해석을 담당합니다.
권력 분리는 각 부서가 다른 부서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어느 한 부서가 너무 강력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입법부는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고, 사법부는 위헌 법률을 철폐함으로써 입법부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권력분립은 정부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정부의 여러 부서에 권력을 나누면 어느 한 부서가 부패하거나 폭군적이 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