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Difficulties)
국제 인권 기구들은 인종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과 관련해 각국이 겪는 구조적·법적 어려움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다음 주요 국제기구의 판결, 권고 및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유럽 인권 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유럽 인권 재판소는 다음 판결들을 통해 해당 어려움을 다루었습니다.
- 2006년 11월 7일 판결 (관련 선례: 2016년 6월 23일 헝가리에 대한 바카(Baka) 사건[8])
- 2012년 2월 8일 — G. 및 F. 대 이탈리아(G. and F. v. Italy) 사건
- 2013년 4월 4일 — M.K. 등 대 폴란드(M.K. and Others v. Poland) 사건
- 2014년 9월 3일 — M.A.B. 대 그리스(M.A.B. v. Greece) 사건
재판소는 이들 사건에서 인종 프로파일링으로 인한 차별적 경찰 활동이 유럽 인권 협약상 금지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제51차 회의에서 인종 프로파일링 예방에 관한 일반 권고 제35호(General Recommendation No. 35)를 채택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9] 이 권고는 당국이 인종, 피부색, 민족 또는 출신 국가를 근거로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3. 베네치아 위원회(Venice Commission)
유럽 평의회 자문기구 산하 기구인 베네치아 위원회 역시 「인종 프로파일링과 관련한 국내 입법 및 실무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national legislation and practice as concerns racial profiling)(CDL-AD(2021)044 final)[10]를 통해 동일한 어려움을 상세히 분석하고,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입법적·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