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73년에 제정된 '시험법(Test Act)'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찾고 계신 법률은 1661년부터 1689년 사이에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제정된 일련의 시험법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험법(Test Act)이란?
시험법은 공직에 임명되거나 선출되기 위해 반드시 성공회(잉글랜드 국교회) 신앙 준수를 입증하도록 요구한 법률 모음입니다. 왕정복고 이후 잉글랜드 의회는 로마 가톨릭교도와 비국교도(청교도 등 프로테스탄트 분파)를 주요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러한 법들을 제정했습니다.
주요 시험법의 연혁
1661년 단체법(Corporation Act)
지방 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성찬식 참여와 충성 서약을 요구하여, 비국교도의 지방 행정 참여를 차단했습니다.
1673년 시험법
모든 문민·군인 관료에게 국왕 최고권 서약, 변체설(transubstantiation) 부인 선언, 그리고 성공회 성찬 수령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톨릭교도는 물론 많은 청교도 계열 인사들도 고위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1678년 및 1689년 법률
1678년에는 의회 의원 대상으로 가톨릭 신앙 선언 금지 조항이 추가되었고, 명예혁명 이후인 1689년에도 유사한 규정이 유지·보완되어 성공회 일변도의 종교 질서가 확립되었습니다.
시험법의 폐지
이러한 종교적 차별 규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비판받았고, 마침내 1828년 성찬 시험법 폐지법(Sacramental Test Act)을 통해 시험법과 단체법이 폐지되면서 비국교도와 가톨릭교도의 공직 접근이 점진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1973년 시험법'이라는 표현은 연도 오기일 가능성이 크며, 질문의 취지가 시험법 제정 이유라면 그 답은 성공회 신앙 준수를 강제하고 가톨릭교도 및 비국교도를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해서였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