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역사

한일기본조약 체결 배경과 보상 및 청구권 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

최근 각종 언론에서는 한일 문제, 이때 자주 듣는 '한일기본조약'이라는 단어를 다루었습니다. 조약이 체결된 사실은 알지만, 실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 뿐만이 아니다.

오늘 한일문제를 보면, 전후 한일관계를 이해하면 한일기본조약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 한일 기본 조약 조약이 체결되기까지의 배경과 조약의 내용, 그에 따른 영향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일기본조약이란?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은 [ 한일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 <스트롱> 1965(쇼와 40) 일본과 한국이 묶였습니다.

이 조약이 체결된 후,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일한기본조약에 따라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한일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은 무효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국가이다.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조약 체결에 따라 일본은 한반도 통치 기간 동안 일본이 구축한 기반 시설, 자산, 권리를 포기하고 한국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일본이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한국과 일본과 한국 사이의 협력. 청구권의 최종 해결이 합의되었습니다.

한일기본조약 체결 배경

1910년 8월 22일 당시 일본은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를 합병하고 식민지를 통치했다. 그러나 그는 제2차 세계 대전과 1945년 8월 에서 패배했습니다. .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임으로써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종식될 것이다.

그 이후 한반도는 북위 38도 였습니다. . 북부는 소련이, 남부는 미국이 점령하고 있다.

1950년 1953년, 소련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동서양 진영의 전투가 벌어지는 결과. 일본에서는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전쟁은 끝이 아닌 휴전일 뿐이다.

실제로는 끝났지만 공식적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가 체결되었고,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자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보상 등 전후보상이나 역사인식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의견이 자주 충돌하는 협상이 됐다.

1961년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본과의 협상이 본격화됐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강조하고 전후 보상을 위해 일본에서 거액의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65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이어질 것이다.

한일기본조약의 주요 내용

<스트롱> 1965년 치열한 협상의 결과 한일기본조약 서명되었습니다.

한일기본조약은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조 ... 양국에 영사관을 설치하고 외교관을 함께 파견한다.
  • 제2조 ...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양국간에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제3조 ... 유엔총회결의 제195호에 따라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합니다.
  • 제4조 ... 양국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유엔헌장의 원칙을 지도하고, 상호복지와 공동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유엔헌장에 따라 협력한다. 원칙에 부합함.
  • 제5조 ... 무역, 해운 및 기타 무역 관계를 안정적이고 우호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조약 또는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가능한 한. 즉시 시작됩니다.
  • 제6조 ... 민간 항공 운송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가능한 한 빨리 시작되어야 합니다.
  • 제7조 ... 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합니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이 조건은 비준서 교환일부터 발효된다.

위의 증거로서 각 전권위원은 본 협약에 서명하고 서명하였다.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한국과 일본의 지정된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하고 수교관계를 수립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2조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기 전에 양국 간에 체결한 모든 조약과 협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본 기사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문에 나오는 '무효'라는 표현은 과거 일제의 통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일본의 책임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얼핏 3조에서는 북한을 합법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하고 있지만, 한일기본조약에는 군사분계선을 북위 38도라고 명시하고 있다. 의회의 반응은 그것이 선 남쪽에서만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합법정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

반면, 한국 측은 북한이 합법정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도 일본과 한국의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글은 양국의 물류와 인적 왕래에 관한 내용으로, 마지막에는 이 조약을 조속히 이행하고 서로 서면으로 써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한일기본조약의 체결로 [ 한일 양국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양국간에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일본이 한반도에 투자한 모든 자본과 일본인의 개인 재산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약 11억 달러의 보조금 및 대출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한일 및 국민 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행위.

한일기본조약 체결의 영향

한국의 경제발전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약 11억 달러 규모의 무상·차관 자금은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됐다.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에 군인·근로자로 징집된 이들의 유족들에게 개인적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자금 대부분은 한국에 있다. 기업의 인프라 개발 및 투자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경제발전을 일으켰다.

클레임 문제 전개

한일기본조약의 체결로 한일간, 국민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도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과 항의가 계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