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퀴즈

군수통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군수품 규칙의 목적

군수품 규칙(MMR)의 목적은 현역 및 이전 국방부(DoD) 시설 및 사격장에서 군수품 및 우려 폭발물(MEC)의 청소와 관련된 군수품 대응 조치를 관리하기 위한 책임과 절차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DoD가 통제하는 속성. MMR은 1980년 11월 1일 이후와 1980년 11월 1일 이전에 해당 날짜에 활성 군사 시설이었던 시설에서 수행된 군사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우려되는 군수품 및 폭발물의 조사 및 청소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MMR은 다음을 포함하여 군수품 대응 조치를 관리하기 위한 일관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 우려되는 군수품 및 폭발물의 조사 및 특성화

* 청소 계획의 개발 및 실행

* 지역사회 참여

* 장기 관리

MMR은 SARA(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에 의해 개정된 CERCLA(포괄적 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법)를 기반으로 합니다. MMR은 또한 CERCLA에 따른 환경 대응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국가 비상 계획(NCP)과도 일치합니다.

군수품 규정의 범위

MMR은 모든 DoD 시설 및 사격장과 관련 군수품 및 폭발물이 사용, 저장 또는 폐기되었을 수 있는 DoD가 통제하는 건물에 적용됩니다. MMR은 또한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에 관계없이 우려되는 군수품 및 폭발물의 사용, 보관 또는 폐기와 관련된 모든 DoD 후원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군수품 규정의 주요 구성요소

MMR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사 및 특성 분석: MMR은 DoD 시설 및 사격장에서 우려되는 군수품 및 폭발물을 식별하고 특성화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NCP 및 기타 해당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 정리 계획: MMR은 DoD 시설과 사격장에서 우려되는 군수품 및 폭발물에 대한 청소 계획을 개발하고 구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청소 계획은 해당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NCP 및 기타 해당 규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 커뮤니티 참여: MMR은 DoD 시설 및 사격장에서 우려되는 군수품 및 폭발물의 대응 조치를 계획하고 구현하는 데 지역 사회를 참여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참여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대응 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 지역사회 우려사항 경청 및 해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장기적 관리: MMR은 DoD 시설 및 사격장에서 우려되는 군수품 및 폭발물이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리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청소 현장 모니터링, 제도적 통제 유지 및 정기적인 검토 수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