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념은 적법한 권위와 피통치자의 동의가 정의롭고 윤리적인 통치의 본질적인 원칙이라고 주장한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정치이론에서 유래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개인은 과세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식민지에서는 대표 없는 과세 문제가 특히 논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영국에 소재한 영국 의회는 식민지에 의회 대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1765년 인지세법 등 다양한 세금을 식민지에 부과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대표 없이 과세는 없다"는 외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식민지 주민들은 영국 신민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과세에는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들의 이익이 무시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사실상 묵살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대표 없는 과세라는 개념은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의 자결 요구를 집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미국 혁명과 미국 독립 국가 건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원칙은 미국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독립 선언서에도 반영되었으며, "정부는 인간 사이에서 설립되며 그 정당한 권한은 동의에서 나온다"는 원칙이 반영되었습니다. 통치받는 자들의."
따라서 대표 없는 과세는 민주주의 이론과 실천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남아 있으며,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거버넌스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