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퀴즈

1889년 옴니버스 법안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에드먼즈-터커 법(Edmunds-Tucker Anti-Polygamy Act) 또는 에드먼즈-터커 옴니버스 법안(Edmunds-Tucker Omnibusing Bill)이라고도 불리는 에드먼즈-터커 법(Edmunds-Tucker Act)은 1887년 3월 3일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50일 후인 4월 23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두 명의 주요 후원자인 버몬트주 상원의원 George F. Edmunds와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John Randolph Tucker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에드먼즈-터커법(Edmunds-Tucker Act)은 19세기에 연방 정부가 통과시킨 일부다처제 금지 법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으며, 일부다처제와 일부다처제 및 기타 "부도덕한 관행"을 억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모르몬교회.

Edmunds-Tucker Act는 일부다처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접근 방식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1. 일부다처제의 정의 확대:법은 당사자들이 공식적으로 결혼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부다처제 결혼 내의 동거를 포함하도록 일부다처제의 정의를 확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식 결혼 예식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일부다처 관계로 동거하는 개인을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2. 재산 몰수:일부다처제나 기타 부도덕한 행위를 한 개인의 재산을 압류 및 몰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상당한 재정적 불이익이었으며 개인이 이러한 관행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3. 투표 및 공직 자격 박탈:에드먼즈-터커법(Edmunds-Tucker Act)은 일부다처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연방, 주 또는 지방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일부다처주의자들을 소외시키고 사회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

4. 모르몬 교회 해산:이 법안에는 또한 일부다처제 금지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모르몬 교회를 효과적으로 해산시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1890년 Late Corp.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에드먼즈-터커법(Edmunds-Tucker Act)은 통과되었을 때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모르몬교 공동체의 상당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이 법은 연방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몰몬 지도자와 회원들이 기소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19세기 후반 모르몬교가 일부다처제를 최종적으로 포기한 데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