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보호 조항 위반:
마샬은 공립학교의 인종 차별이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896년 플레시 대 퍼거슨(Plessy v. Ferguson) 사건에서 확립된 '분리되지만 평등한' 원칙이 법에 따른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로운 심리적 영향:
Marshall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어린이의 자존감과 교육 기회에 대한 분리의 해로운 영향을 강조하는 전문가 증언과 심리학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인종에 따른 강제 분리가 열등감과 심리적 피해를 초래하여 발달과 교육 성취를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 평등의 결여:
마샬은 캔자스 주 토피카와 그 너머의 인종 분리 학교가 자금, 자원, 교육 시설, 자격을 갖춘 교사 측면에서 백인 학교와 크게 불평등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어린이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거부하고 차별과 박탈의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낙인효과:
마샬은 인종차별 행위 자체가 만연한 오명을 담고 있으며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타고난 열등감을 암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종만을 기준으로 어린이를 분리하는 것은 이러한 어린이와 그들의 교육이 백인 어린이의 교육보다 덜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생각을 강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urgood Marshall과 그의 법무팀이 제시한 이러한 주장과 증거는 미국 공립학교의 인종 차별 철폐에 찬성하는 대법원의 만장일치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