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채와 빈곤:소작인들은 종종 토지 소유자에게 물품, 종자, 장비에 대한 빚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소작 계약 조건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이익의 대부분을 받고 소작인은 수확량의 작은 부분을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저축을 축적하거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2. 토지 소유권 부족:소작농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토지 소유권을 부여하는 경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토지와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지주에게 계속 의존했기 때문에 경제적 운명을 통제하고 부를 축적하는 능력이 제한되었습니다.
3. 제한된 의사결정 권한:소작인은 농업 관행과 결정에 대한 통제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특정 작물을 재배하는 데 제한을 받았고 토지 소유자의 조건을 준수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잠재적 수입이 더욱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4. 착취와 불의:소작농은 토지 소유자의 착취와 불공정 관행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작인들은 차별, 강압, 위협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기회가 제한되고 조작과 학대에 취약해졌습니다.
5. 의존의 순환:소작농은 빈곤과 의존의 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부를 축적하거나 토지를 획득할 수 없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작인들은 경제적 불이익을 영속시키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는 시스템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작은 불평등과 인종 억압을 영속시키는 시스템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농부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역사적 불의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혁, 민권 운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를 도전하고 해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