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자원이 풍부한 태평양 연안 약 38,000km²의 해상 수역을 두고 칠레와 페루가 수십 년간 대립해 온 해양 분쟁은, 과거 체결된 조약에 대한 양국의 상반된 해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갈등은 2008년 페루가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판단을 요청하면서 국제법의 심판대에 올랐고, 2014년 1월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분쟁의 핵심 쟁점: 평행선 대 200해리칠레는 해상 경계가 육지 국경을 정하는 위도선, 즉 평행선의 연장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반면 페루는 국제법 통설에 따라 자국 해안으로부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