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5년, 튜더 왕조의 초대 국왕 헨리 7세는 잉글랜드에 상륙해 보즈워스 전투에서 리처드 3세를 격파하고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장미전쟁으로 알려진 플랜태저넷 왕조 내부 분쟁에서 랭커스터 진영의 대표로 싸웠으며, 왕위에 대한 그의 (결코 강하지 않은) 주장은 어머니 마거릿 보퍼트(Margaret Beaufort)에게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보퍼트(Beaufort)'라는 성씨는 잉글랜드 귀족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문 중 하나를 지칭하며, 역시 플랜태저넷 왕조의 혈통입니다. 그러나 이 성에는 태생부터 두 가지 '오명'이 따라붙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생아라는 불온한 기원(이후 교황청과 잉글랜드 의회의 결정으로 해소됨)이었고, 두 번째는 전통적으로 튜더 왕조의 왕위 계승권을 부정하는 근거로 인용되어 온 '영국 왕위 계승 서열 제외'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진술은 반드시 단서를 붙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퍼트 가문의 기원: 존 오브 갠트와 두 번의 결혼
보퍼트 가문의 뿌리를 추적하려면 에드워드 3세의 아들이자 랭커스터 공작인 왕자 존 오브 갠트(John of Gaunt, 그의 후손들이 속한 가문의 이름이 여기서 비롯됩니다)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는 1359년 랭커스터의 블랑쉬(Blanche of Lancaster)와 결혼해 훗날 1399년 사촌 리처드 2세를 폐위하고 스스로 잉글랜드 국왕이 되는 헨리 4세를 얻었습니다. 이후 1371년 존 오브 갠트는 카스티야의 콘스탄사(Constance of Castile)와 재혼했고, 이 결혼에서 아스투리아스 공녀 작위를 받은 최초의 인물이자 카스티야 여왕, 그리고 이사벨 1세(이사벨 라 카톨리카)의 할머니가 되는 랭커스터의 캐서린(Catherine of Lancaster)이 태어났습니다. 헨리 4세와 캐서린의 행적은 본 글의 주제가 아니므로, 관심 있는 독자는 관련 링크된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네 명의 사생아, 그리고 '보퍼트'라는 이름
오늘날 우리의 관심사는 존 오브 갠트와 그의 오랜 연인 캐서린 스윈포드(Katherine Swynford, 상단 이미지) 사이의 관계입니다. 1370년대 이 사이에서 네 자녀—존, 헨리, 토머스, 조앤—가 태어났고, 이들은 '보퍼트'라는 성씨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네 사람 모두 기혼 남성과의 혼외 관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문과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생아였습니다.
1394년 아내 콘스탄사가 세상을 떠나자 존 오브 갠트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젊은 유럽 왕족과의 결혼도 충분히 가능했지만, 그는 오랫동안 충실한 동반자이자 연인이었던 캐서린 스윈포드를 정식 아내로 맞이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두 사람은 1396년 1월 13일 링컨에서 결혼했으며, 당시 자녀들의 나이는 장남 존 24세부터 막내 조앤 17세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존 오브 갠트에게는 헨리 볼링브로크(훗날의 헨리 4세)라는 유일한 적출 상속인이 있었는데, 그는 이복동생들을 '사생아'라는 낙인으로 짓누르기보다 그들의 지원을 확보하는 편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적법화의 절차: 민법과 교회법의 이중 장벽
사생아는 아버지의 작위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을 선택했을 경우에도 우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장벽을 모두 넘으려면 민법과 교회법 양측에서 혼인 전 출생 자녀의 적법성을 공식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존 오브 갠트는 캐서린 스윈포드 사이에서 얻은 네 자녀의 적법화를 위해 교황과 잉글랜드 의회에 호소했습니다. 1396년 9월 교황의 승인이 내려졌고, 이어 1397년 1월에는 리처드 2세가 권한을 행사해 의회의 비준을 거쳐 '존 오브 갠트와 캐서린 스윈포드의 자녀를 적출로 인정한다'는 법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네 형제자매는 아버지의 후손으로서 모든 목적에 부합하는 적자가 되었으며, 여기에는 "공작령·백작령·군·남작 또는 그 밖의 어떤 명칭으로 불리든, 현직·종신·임시·귀족적·봉건적 여부를 막론한 모든 명예, 위엄, 재산, 학위 및 공직에 접근할 권리"가 포함되었습니다.
1407년의 치명적인 삽입구: '왕위는 제외한다'
앞서 언급했듯 1399년, 존 오브 갠트와 블랑쉬 오브 랭커스터의 장남이자 보퍼트 형제의 이복형에 해당하는 헨리 4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1397년 시점에서만 보면, 에드워드 3세의 셋째 아들인 존 오브 갠트의 후손이 왕위 계승 서열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1399년 헨리 4세가 왕위를 찬탈하면서, 이미 적법화된 이복동생들은 계승 서열에서 훨씬 가까운 위치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1407년, 보퍼트 가문의 장남이자 서머싯 백작인 존이 의회에 가문 적법성의 재확인을 청원했습니다. 요청은 승인되었지만, 원래 문안에는 작으나 매우 중요한 변형이 가해졌습니다. 바로 "왕의 존엄성을 제외한 모든 명예와 위엄을 누릴 권한…"이라는 구절이 삽입된 것입니다.
이 추가 조항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당시 1397년보다 계승 서열이 훨씬 가까워져 있던 보퍼트 가문을 왕위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보퍼트 가문은 이복형 헨리 4세와 그의 아들, 아쟁쿠르의 영웅 헨리 5세에게 줄곧 충성을 다했고, 왕위 야망을 드러낸 적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예방 조치가 왜 추가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핵심 쟁점: 1407년 수정안은 법적으로 유효했는가?
다만 본 글의 핵심은 이 배제 조항의 동기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퍼트 적법성에 대한 초기 인정이 법적 구속력 있는 방식으로 수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본 글의 출처가 된 저서의 저자 네이선 애민(Nathen Amin)이 지적하는 결정적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1397년의 원래 결의안은 의회에서 비준된 법률이었으므로, 그 내용에 대한 모든 변경은 반드시 동일한 절차—즉 폐지 후 새 법률 제정 또는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조항의 통과—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1407년의 추가 조항은 헨리 4세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의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민에 따르면 이 미세한 차이는 보퍼트 가문의 왕위 계승 배제가 유효하게 확립된 적이 없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모든 존엄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한 1397년 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퍼트 가문의 모든 후손—마거릿 보퍼트의 아들 헨리 튜더(Henry Tudor) 포함—은 실제로 잉글랜드 왕위를 차지할 자격이 있었던 셈입니다.
물론 애민의 해석이 옳은지에 대해서는—특히 1407년 추가 조항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공포되었는지에 대해 다소의 의문이 제기됩니다—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헨리 튜더의 왕위 권리에 대해 당대에 제기된 주요 반대는 보퍼트 가문의 계승 서열 배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요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첫째, 그는 의회가 임명한 선왕을 무력으로 몰아낸 자였습니다(헨리는 보즈워스 전투에서 승리한 뒤 의회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고, 전투 전날부로 즉위일을 소급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마거릿 보퍼트는 랭커스터 가문의 유일한 대표도, 최초의 대표도 아니었습니다(워릭 백작 등 다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헨리 튜더는 1485년 잉글랜드 왕위에 올랐지만, 그 이후에도 자신이 더 나은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세력에 의한 폐위 시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