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주의자들의 핵심 반대 사유: 조약 제10조
베르사유 조약(Treaty of Versailles)의 비준 과정에서 예약주의자(Reservationists)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조항 중 하나는 바로 제10조였습니다.
제10조의 내용
제10조는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을 경우, 나머지 모든 회원국이 집단적으로 방어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제연맹의 집단안전보장(collective security) 원칙을 뒷받침하는 핵심 조항이었습니다.
예약주의자들의 우려
예약주의자들은 이 조항이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며, 미국이 원치 않는 유럽이나 아시아의 분쟁에 자동으로 휘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쟁 개입 여부를 미국 의회가 아닌 국제기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 헌법상 선전포고 권한을 보유한 의회의 권한이 크게 약화된다는 점이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결국 미국 상원이 베르사유 조약 비준을 거부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