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퀴즈

토머스 제퍼슨은 탄력 조항을 근거로 주간 교량을 건설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탄력 조항(Elastic Clause)을 근거로 주간 교량을 건설한 적이 없습니다.

제퍼슨 재임 시절에는 주간 교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제퍼슨의 대통령 임기는 1801년부터 1809년까지였는데, 이 시기에는 애초에 주간 교량(interstate bridge)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퍼슨이 탄력 조항을 활용해 교량을 건설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탄력 조항의 최초 사용자는 알렉산더 해밀턴

탄력 조항은 '필요적정 조항(Necessary and Proper Clause)'이라고도 불리며,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회가 헌법에 열거된 권한을 실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역사적으로 탄력 조항을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인물은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입니다. 그는 이 조항을 근거로 들어 연방 정부가 국립은행(National Bank)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정당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