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보관한다는 것은 정부 조달, 건설, 보존 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개념과 관행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et-aside의 몇 가지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1. 정부 조달 보류:
- 정부조달에서 별도 확보란 중소기업, 소수민족 소유 기업, 여성 소유 기업, 퇴역군인 소유 기업 등 특정 공급업체나 계약업체 그룹을 위해 계약이나 프로젝트의 일부를 특별히 유보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기업.
- 별도 프로그램의 목적은 정부 계약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경쟁을 장려하며, 정부 계약 수주에 있어 장벽에 직면할 수 있는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별도 프로그램에는 특정 그룹을 위해 일정 비율의 계약을 예약하거나 이러한 기업을 위한 별도의 대회나 권유를 마련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건축비:
- 건설업계에서 유보란 건설 프로젝트의 일부를 특정 그룹이나 범주의 하도급업체에 유보하는 관행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건설 프로젝트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보장하고 소규모, 지역 또는 전문 하청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3. 보존 목적:
- 보전 및 토지관리 측면에서 유보란 토지나 자원의 특정 구역을 보전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보존 설정에는 자연 서식지, 야생 동물 통로 또는 생태학적 중요성이 있는 지역을 보존하고 이러한 지역에서 특정 활동이나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적립금 또는 적립금:
- 재무 계획이나 회계에서 따로 적립이란 특정 목적이나 향후 비용을 위해 특별히 할당되거나 예약된 자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예비 자금은 비상 상황, 특정 프로젝트, 투자 또는 기타 재정적 필요를 위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보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성은 상황과 관할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심 분야의 보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이나 규정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