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의 두 개의 방으로 구성됩니다. 상원의원은 6년 임기로 선출되고, 하원의원은 2년 임기로 선출됩니다. 각 주에는 인구에 관계없이 2명의 상원의원이 있으며, 각 주가 얻는 하원의원 수는 인구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안이 상원이나 하원에 제출되면 입법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동일한 형식으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법안이 두 의회를 모두 통과하면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대통령에게 보내집니다.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이 된다.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더라도 상원과 하원 모두 3분의 2가 투표하여 거부권을 무효화하면 법안이 발효될 수 있습니다.
입법부는 또한 대통령, 부통령 또는 기타 연방 공무원을 반역,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로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탄핵은 공직자를 파면하는 절차다. 탄핵을 받으려면 공무원이 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 가능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탄핵되면 상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상원의원 3분의 2가 해당 공무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해당 공무원은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입법부는 미국 정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을 만들고, 정부의 다른 두 부서를 감독하며, 미국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