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적으로 체결된 평화 조약 이후에는 어떤 종류의 사적인 국제적 이해도 있을 수 없지만 외교는 항상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평화시와 전쟁시 모두 영해 밖의 바다의 자유. 단, 국제 조약의 시행을 위한 국제적 조치에 의해 바다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가능한 한 모든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고 평화에 동의하고 평화 유지를 위해 연합하는 모든 국가 간에 평등한 무역 조건을 확립합니다.
- 국가의 군비가 국내 안전에 부합하는 최저 수준으로 감소될 것이라는 적절한 보장.
- 주권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결정할 때 관련 주민의 이익이 소유권이 결정될 정부의 공평한 주장과 동등한 비중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에 기초하여 모든 식민 주장을 공정하게 조정합니다. .
- 대국과 소국 모두에게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상호 보장할 목적으로 특정 조약에 따라 국가들의 일반 연합이 형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