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퀴즈

1798년 선동법 통과 당시 토머스 제퍼슨은 정부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을까?

1798년 선동법 통과 당시 제퍼슨의 직책

1798년 외국인·선동법(Alien and Sedition Acts)이 통과되었을 때, 토머스 제퍼슨은 정계에서 물러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미국의 부통령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는 1796년 대통령 선거에서 존 애덤스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지만, 당시 선거 제도상 득표 2위가 곧바로 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1797년부터 1801년까지 애덤스 행정부의 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정부 내부의 반대자

흥미롭게도 제퍼슨은 부통령이라는 공식 직위를 가진 채 선동법에 맞섰습니다. 그는 이 법이 헌법 수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확신했지만, 공개적으로 반대하면 연방당 정부의 보복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익명으로 활동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1798년의 켄터키 결의안(Kentucky Resolutions)입니다. 제퍼슨은 이 문서를 익명으로 작성해, 위헌적인 연방법에 대해 각 주가 무효화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료 제임스 매디슨 역시 버지니아 결의안을 통해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으며, 이 두 결의안은 훗날 연방과 주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몬티첼로 은둔 시절과의 혼동

일부 자료에서는 제퍼슨이 이 시기에 버지니아 몬티첼로(Monticello)의 자택으로 은퇴했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시기를 잘못 짚은 것입니다. 제퍼슨이 몬티첼로로 물러나 있던 시기는 국무장관직을 사임한 1794년부터 1796년 선거 운동이 시작될 때까지였습니다. 선동법이 통과된 1798년에는 이미 부통령으로서 당시 수도였던 필라델피아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마무리

요컨대, 1798년 선동법 시기 토머스 제퍼슨이 맡고 있던 정부 내 직책은 '부통령'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이 직위를 단순한 의전직으로 여기며 상원 의장 업무에 충실했을 뿐, 정책적으로는 애덤스 행정부와 거리를 두고 반대파 민주공화당의 실질적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18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제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