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은 1890년 6월 30일에 끝나는 회계연도에 입국한 각국의 이민자 수를 기준으로 357,803명의 쿼터를 부과했습니다.
- 쿼터 제도는 인종적, 문화적으로 미국과 더 잘 어울릴 것으로 여겨지는 북유럽과 서유럽 출신의 이민을 선호하고, 덜 양립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남유럽과 동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 이 법은 또한 노동부 장관에게 생활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미국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민자를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 이 법안은 또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는 물론 멕시코, 쿠바, 푸에르토리코 등 서반구 독립 국가 출신의 이민자도 제외했습니다.
- 이 법은 또한 미국 입국 조건을 위반한 이민자의 추방을 규정했습니다.
긴급 할당량법은 1920년에 미국 인구의 출신 국가에 따라 영구 할당량 시스템을 확립한 1924년 이민법(존슨-리드 법이라고도 함)으로 대체된 임시 조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