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은 엘리자베스 시대의 소녀와 여성이 직면할 수 있는 처벌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적 학대: 남편과 아버지는 아내와 딸을 징계하기 위해 신체적 힘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구타, 채찍질 또는 기타 형태의 신체적 폭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감금: 불순종한 것으로 간주된 소녀와 여성들은 집이나 수녀원이나 감옥과 같은 다른 장소에 갇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막고 그들이 더 이상 불순종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흔히 행해졌습니다.
- 이혼: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가 불순종하다고 판단되면 이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여성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기혼 여성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고 남편의 허락 없이는 재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 상속 해제: 불순종한 소녀와 여성 역시 가족으로부터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부모나 다른 친척들로부터 어떤 재산이나 돈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어떤 지원 수단도 없이 빈곤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처벌은 소녀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유하거나 귀족적인 여성은 가난하거나 평범한 여성보다 신체적 학대나 감금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이혼하거나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