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FBI가 인구 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일본계 미국인을 직접 검거했다는 주장 자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설은 1970년대부터 여러 차례 퍼져 나온 통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인구조사 데이터는 실제로 활용되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단순히 '신화'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당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0년 인구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 내 일본계 미국인들의 거주 분포와 인구 구성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이 정보는 전쟁 기간 동안 일본계 미국인들을 보다 쉽게 특정하고 강제 수용(internment)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역사적 배경
1941년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국 내 반일 정서가 극에 달했고, 1942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9066호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해안 지역에 거주하던 약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이 재산을 남겨둔 채 강제 이주당해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행정 데이터, 그중에서도 인구조사 자료가 수용 계획 수립에 참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훗날 역사학자들은 미국 인구조사국이 당시 전쟁부(War Department)에 소규모 지역 단위의 일본계 인구 통계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밝혀내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
이러한 강제 수용은 미국 역사상 중대한 인권 침해로 평가받고 있으며,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시민 자유법(Civil Liberties Act)에 서명해 생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와 함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FBI가 인구조사 데이터를 들고 일가구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검거했다'는 극단적 묘사는 과장된 통념이지만, 인구조사 데이터가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의 계획과 실행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