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이 의회 의원을 보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과 토론의 자유:
연설 및 토론 조항은 국회의원들이 하원이나 상원에서 언론과 토론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는 그들이 법적 결과를 당하거나 자신의 진술로 인해 소송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견해, 의견 및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법적 조치로부터의 면제:
국회의원은 입법 기능 과정에서 취한 행동으로 인해 고소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책은 민사 및 형사 소송까지 확대되며 입법 절차 중 발언이나 취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합니다.
3. 보호 범위:
연설 및 토론 조항의 보호는 하원 또는 상원에서의 연설 및 토론뿐만 아니라 입법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수행되는 기타 모든 입법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위원회 청문회, 조사, 보고 및 기타 공식 조치가 포함됩니다.
4. 절대 면역:
발언 및 토론 조항이 제공하는 면제는 절대적입니다. 즉, 다른 법률이나 주장에 의해 극복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보호를 통해 국회의원은 법적 보복이나 위협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입법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면제에 대한 예외:
연설 및 토론 조항에 의해 부여된 면책에는 제한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은 뇌물수수나 위증 등 불법적이거나 범죄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제는 입법 기능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설 및 토론 조항은 국회의원들이 법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입법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이는 입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입법 과정 내에서 공개적이고 활발한 토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