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제13조(1865년 비준)
- 미국에서 노예제도와 비자발적 예속을 폐지했습니다.
- 개인이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제외하고는 사람을 속박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인종이나 이전의 노예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법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장합니다.
수정 제14조(1868년 비준)
- 시민권 정의:이전 노예를 포함하여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시민이며 동등한 보호와 적법한 절차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시민권을 거부한 Dred Scott v. Sandford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법에 따라.
- 평등 보호 조항:주정부는 "자국 관할권 내에서 법률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여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 대해 법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보장합니다.
- 특권 및 면제 조항:여행권, 계약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 기본적인 시민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국가의 침해에 대해 시민권의 특정한 기본 특권과 면제를 보장합니다.
수정 제15조(1870년 비준)
- 투표권:주에서는 인종이나 피부색에 따라 시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에게 투표권을 확대하여 수백만 명의 해방된 노예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민주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인종, 민족, 이전 노예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남성 시민에게 참정권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정안은 상당한 진전을 나타냈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직면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불평등을 제거하지는 못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종 평등을 증진하고 13일, 14일, 15일에 의해 보장된 권리와 보호를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민권 투쟁, 사회 운동, 그리고 1964년 민권법 및 1965년 투표권법과 같은 추가 법안이 필요했습니다.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