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820년 미주리 타협:이 타협은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새로 획득한 영토의 노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미주리주를 노예주로, 메인주를 자유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루이지애나 영토의 나머지 부분에 자유 영토와 노예 영토를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36°30' 평행선을 설정했습니다.
2. 1850년 타협:멕시코-미국 전쟁 이후 이 타협은 멕시코로부터 획득한 영토의 노예 상태를 다루었습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는 자유 주로 인정받았고, 유타와 뉴멕시코는 주민들이 대중 주권을 통해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1850년 도망노예법(Fugitive Slave Act)도 제정되어 모든 시민은 탈출한 노예를 붙잡아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데 도움을 주어야 했습니다.
3. 1854년 캔자스-네브래스카 법:이 법은 미주리 타협안을 무효화하고 캔자스와 네브래스카 준주가 대중 주권을 통해 노예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노예 제도에 대한 논쟁을 더욱 촉발시켰습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남북전쟁을 촉발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4. 1861년 크리텐덴 타협(Crittenden Compromise):이것은 연방을 보존하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 켄터키주 상원의원 John J. Crittenden이 이끄는 국회의원 그룹의 최후의 노력이었습니다. 타협안은 남부 주들의 노예 제도를 보호하는 헌법 개정을 포함하여 남부 주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헌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의회에서 북부와 남부 파벌 모두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이러한 타협 노력은 특히 노예 제도를 새로운 영토로 확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북부와 남부 사이의 깊은 분열을 화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 간의 긴장은 결국 1861년에 시작되어 1865년까지 지속된 남북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