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위원회는 연방직 지원자의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경쟁 시험을 실시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연방 공무원 내 승진에 관한 규칙을 수립하고 해당 규칙의 이행을 감독했습니다. 공무원 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는 연방 직원의 효율성 등급 시스템을 개발 및 관리하고 해당 시스템의 구현을 감독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위원회는 연방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연방 정부의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무원위원회는 1978년 공무원개혁법에 의해 폐지되고 그 기능이 인사처(OPM)로 이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