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의 역사

공무원위원회는 무엇이었나요?

공무원 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는 1883년부터 1979년까지 미국 정부의 독립 연방 기관이었습니다. 연방 공무원의 성과 기반 채용 및 승진 절차를 개발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위원회는 1883년 펜들턴 공무원 개혁법(Pendleton Civil Service Reform Act)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주요 임무는 연방 채용 과정에서 후원과 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위원회는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위원 중 한 명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공무원위원회는 연방직 지원자의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경쟁 시험을 실시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연방 공무원 내 승진에 관한 규칙을 수립하고 해당 규칙의 이행을 감독했습니다. 공무원 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는 연방 직원의 효율성 등급 시스템을 개발 및 관리하고 해당 시스템의 구현을 감독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위원회는 연방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연방 정부의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무원위원회는 1978년 공무원개혁법에 의해 폐지되고 그 기능이 인사처(OPM)로 이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