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동인도회사는 인도 영토 통치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은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회사는 이 분야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 회사의 법률은 형사 사법, 민사 소송, 수익 징수 및 거래를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권
* 영국 동인도 회사는 자체 경찰력과 군대를 통해 법률과 규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 회사는 또한 판사, 치안판사, 수입원 등 지방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졌습니다.
* 회사의 집행 권한은 런던의 이사회와 인도의 총독이 행사했습니다.
사법권
* 영국 동인도회사는 법원을 설립하고 영토 내에서 사법을 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 회사의 법원은 영국인과 인도인 모두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습니다.
* 회사의 사법권은 캘커타 대법원과 지방법원에서 행사되었습니다.
수익력
*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인도 영토에서 세금과 수입을 징수할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 회사의 수익 권한은 런던의 수익 위원회와 지방 수익 징수원에 의해 행사되었습니다.
* 회사의 수익력은 회사의 부와 힘의 주요 원천이었습니다.
무역력
*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인도 및 기타 아시아 지역과 무역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회사의 무역 권한은 런던 무역위원회와 지방 무역 대리인이 행사했습니다.
* 회사의 무역력은 회사의 부와 힘의 주요 원천이었습니다.
정치권력
*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인도 국가들과 조약을 협상하고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 회사는 또한 다른 국가와 수교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회사의 정치적 힘은 인도에서 회사가 권력을 잡는 데 주요 요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