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권리 지원: Adams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으며 일반적으로 권리 장전의 원칙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와 같은 특정 기본권이 자유 사회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2. 특정 수정안에 대한 이의제기: Adams는 권리 장전의 특정 수정 사항에 반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언론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광범위한 보호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선동적인 명예훼손과 같은 일부 형태의 발언은 정부와 사회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3. 사법권에 대한 우려사항: Adams는 또한 권리장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법권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이 개정안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데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어 정부 기관 간의 권력 분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4. 강력한 경영진에 대한 선호: Adams는 강력한 행정부를 선호했으며 대통령이 효과적인 통치를 보장하려면 상당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권리장전이 잠재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5. 고학력 유권자에 대한 선호: Adams는 교육받고 고결한 시민이 공화국의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교육을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정부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시민의 미덕을 장려하고 광범위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제한하는 데 있어 교육과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John Adams는 권리 장전의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지지했지만 특정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해당 수정안이 행정부와 사법권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