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사

결혼하면 권리마저 잃었다? 영국 여성 식민지 개척자들의 법적 제약

17~18세기 북미 식민지 시대, 영국 출신 여성들은 결혼하는 순간 법적으로 남편의 후견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커버처(coverture)'라고 불리는 영국 관습법에 따른 것으로, 부부를 하나의 법적 존재로 간주하여 아내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가 사실상 사라지는 제도였습니다.

그 결과, 결혼한 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1. 재산 소유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후 획득한 재산 대부분은 남편의 명의로 귀속되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나 금전을 보유할 수 없었습니다.

2. 유언장 작성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기혼 여성은 스스로 유언장을 작성해 유산을 남길 수 없었습니다.

3. 계약 체결

독립적인 법률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계약이든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4. 사업 운영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주도하는 것이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5. 투표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6. 소송 제기

법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로 응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분쟁은 남편이 대리해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약은 미국 독립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19세기 중반부터 뉴욕주(1848년)를 시작으로 각 주에서 '기혼여성 재산권법(Married Women's Property Acts)'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여성들이 재산권과 법적 권리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