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위는 친척으로 간주됩니다. 사위는 딸의 남편이며, 따라서 결혼을 통해 맺어진 가족 관계, 즉 '인척(姻戚)'에 해당합니다.
사위가 친척에 해당하는 이유
친척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피를 공유하는 혈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법적·사회적 유대로 형성된 관계 역시 넓은 의미의 가족·친척 범위에 포함됩니다. 사위는 딸과의 합법적인 혼인을 통해 가정의 일원이 되며, 명절에 함께 모시고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가족 구성원으로 대우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 민법상의 기준
한국 민법 제767조는 친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6촌 이내의 혈족
- 배우자
- 기타 친척(인척): 부모의 배우자, 자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
이 중 '자(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위와 며느리는 법적으로도 명확히 친족으로 인정됩니다.
결론
사위는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결혼을 통해 성립된 인척 관계로서 법률상 및 사회 통념상 모두 친척, 즉 가족의 일원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