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역사

구마다 수취 방식의 붕괴와 장원의 발전

지난 글에서는 아스카 시대의 토지 제도에서 비롯된 초기 장원(初期荘園)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번 글의 주제는 장원의 발전과 구마다(名田) 수취 방식이 왜 유지되지 못했는가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마다 수취 방식의 붕괴

먼저 농민과 논의 관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라 시대에 간덴에이넨시자이 호(墾田永年私財法)가 제정된 이후, 농민 간의 빈부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부유한 유력 농민 중에는 농업 경영을 더욱 확장하려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귀족의 가신이 되거나, 심지어 허가 없이 승려가 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꼼수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간덴에이넨시자이 호에 따라 개간한 토지는 자신의 소유가 되지만, 동시에 구마다에 대한 세금도 납부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종자가 될 벼씨를 빌려 벼농사를 짓고, 수확 후 이자를 붙여 갚는 출거(出挙) 제도도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거에는 공적 출거뿐 아니라 사적 출거도 있었으며, 빌려준 쪽은 오히려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짜 호적이 난립하고 유민(流民)이 속출하면서 조세 수입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그 결과 국가 재정의 부담이 되던 정원 외 국사와 군지의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10세기 초부터는 사람에게 부과하던 조세(인두세)를 토지에 부과하는 방식(지세)으로 전환하고, 국사 중에서도 이 무렵부터 수령(受領)이라 불린 징세 담당 성격이 강한 자에게 한 국가(一國)의 운영을 위임하게 됩니다.

국사와 수령의 대응책

그렇다면 한 국가의 운영을 맡은 국사이자 수령들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우선 수령은 논을 묘(名)라는 징세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시대에 특히 세력을 키운 유력 농민, 즉 타토(田堵)에게 경작을 위탁했습니다. 타토 중에서도 대규모 경영을 하던 유력자는 다이묘타토(大名田堵)라고 불렸습니다.

타토는 수령과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조(租)·용(庸)·년(年)·출거 계열의 공물에서 파생된 세금과 잡역성 잡공을 납부했습니다. (경작과 납세를 떠맡은 타토는 부명(負名)이라고도 불립니다.)

때로는 임시 잡역을 면제해 주는 조건 덕분에 황폐해진 논의 재개간이나 미개간지의 개간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개간을 주도한 자들은 11세기에 개발령주(開発領主)라고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땅을 개발해도 국아(国衙)가 이를 몰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령주는 국아의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가 되어 자신이 지배하는 토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일부 개발령주는 개발한 논을 국아 대신 귀족이나 유력 사찰·신사에 기부했습니다(기부형 장원). 그 결과 유력자를 영주로 삼는 장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헤이안 시대의 귀족들은 중앙의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귀족이 늘어난 장원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조세 면제(불수(不輸)의 특권)와 장원에 대한 관리의 출입 금지(불입(不入)의 특권)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1세기 중반 기부형 장원이 각지로 확산되었습니다.

불수권과 불입권을 둘러싸고 개발령주와 국사(수령) 간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또한 지방 정치의 변화가 가져온 혼란 속에서 성장한 재지 호족과 유력 농민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무장했고, 조정이 파견한 관리들 역시 무장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무사(武士)가 등장합니다. 무사의 등장과 함께 장원의 존재 방식도 점차 변화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