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 선언의 권위: 공의회와 교황
가톨릭 교회는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최종적이고 확정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권위가 오직 두 곳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세계 공의회(공의회)와 교황입니다.
세계 공의회(에큐메니컬 공의회)
세계 공의회는 전 세계 주교들이 교황과 함께 소집되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총회입니다. 역사적으로 니케아 공의회, 트리엔트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등이 대표적인 예로, 이러한 공의회에서 확정된 교리는 교회 전체를 구속하는 권위를 지닙니다.
교황의 무류성
교황은 '무류성(infallibility)'이라는 특별한 은총에 따라, 교회 전체를 가르치는 자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정의할 때 오류 없는 권위를 행사합니다.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 교황 무류성 교리가 공식적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일반 교도권과의 구분
주교들과 사제들은 일상적으로 교리를 가르칠 수 있지만, 이는 이미 확립된 교리를 전달하는 차원입니다. 새롭게 교리를 정의(definitively declare)하는 최종적 권한은 어디까지나 교황 또는 교황과 연합한 세계 공의회에만 속한다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