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명령 9066:
- 1942년 2월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9066호를 발표하여 군대가 "군사 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에서 모든 사람 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대규모 대피 및 수용:
- 이 명령에 따라 미국 정부는 대부분 미국 시민인 일본계 약 12만 명을 서부 해안의 집과 지역 사회에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 억류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서부 7개 주에 흩어져 있는 외딴 곳에 특별히 건설된 10개의 수용소 중 하나로 보내졌습니다.
시민 자유의 상실:
-일본계 미국인은 억류 기간 동안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 이동의 자유, 재산 소유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인 시민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며칠 만에 통보를 받고 집에서 옮겨졌고, 기소나 재판도 없이 최대 4년 동안 구금되었습니다.
가족과 지역 사회의 혼란:
- 남자, 여자, 어린이가 서로 다른 수용소에 수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가족들은 분리되었습니다.
-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교육이 중단되며, 장기적인 심리적 트라우마를 초래합니다.
경제적, 재산적 손실:
-일본계 미국인 가족의 사업체, 주택, 토지는 종종 방치되거나 손실을 입고 매각되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 남겨진 재산과 미국 정부가 그들의 경험에 대해 부적절하게 보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과 행동주의:
-모든 일본계 미국인이 수동적으로 수용된 것은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구금에 저항하거나 항의했으며 법적 문제와 행동주의를 통해 그들의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프레드 코레마츠와 야스이 미노루 등의 법적 싸움은 결국 수용 명령을 뒤집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장기적 결과:
- 억류로 인한 장기적인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결과는 오늘날에도 일본계 미국인 사회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29년에 창설된 일본계 미국인 시민 연맹(JACL)은 여전히 차별에 맞서 싸우고 시민권을 증진하며 억류 역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정 및 사과:
- 1988년 미국 정부는 1988년 시민자유법(Civil Liberties Act)을 통해 사과하고 이전 수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은 억류가 심각한 불의임을 인정하고 생존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재정적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미국 역사의 어두운 장으로서의 억류: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의 억류 정책은 미국 역사의 어두운 장이자 기본적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헌법 원칙을 수호하고, 시민권을 보호하며, 그러한 불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