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코타가 서명한 세 번째 서류, 실제 정체는?
다코타(Dakota)가 서명했던 세 번째 서류는 사실 한 장의 문서가 아니라 두 개의 별도 문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두 개의 문서, 각각의 의미
첫 번째는 비밀유지계약서(NDA)입니다. 이는 촬영 과정에서 접한 정보나 내용을 외부에 함부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계약서입니다.
두 번째는 초상권 사용 동의서입니다. 이 문서는 촬영된 이미지를 특정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코타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다코타 본인은 이 서류들이 단순히 화보 촬영 결과물에 대한 릴리스 동의서, 즉 사진 사용을 승인하는 일반적인 양식이라고 생각하며 서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코타는 자신이 서명한 문서의 실제 성격—비밀유지 의무와 초상권 사용 허락—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에 동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