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미국 초창기 헌법인 연합 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 체제 아래에서는 인구와 관계없이 각 주가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인구와 무관한 균등 투표권
이 제도에서는 버지니아나 매사추세츠처럼 인구가 많은 대형 주와 델라웨어나 로드아일랜드처럼 인구가 적은 소규모 주가 정부 내에서 완전히 동등한 발언권을 가졌습니다. 즉, 인구 차이가 수십 배에 달하더라도 입법 과정에서의 영향력은 똑같았던 것입니다.
소규모 주에는 유리했지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인구 비례제였다면 누렸을 권리보다 작은 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심각한 비효율성도 드러났습니다. 인구 대다수를 대변하지 못하는 소수 주의 반대만으로도 법안 통과가 좌초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 이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조적 약점이 1787년 필라델피아 헌법 회의가 열리는 배경이 되었으며, 이후 상원(각 주 동수 대표)과 하원(인구 비례 대표)으로 구성된 오늘날의 양원제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