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 타협(1820):
* 미주리를 노예 주로, 메인을 자유 주로 인정 상원에서 자유주와 노예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 향후 주 입학을 위한 구분선으로 36°30' 평행선을 설정했습니다. 이 선 북쪽의 주는 자유 주이고, 남쪽의 주는 노예 주입니다.
1850년의 타협:
* 캘리포니아를 자유주로 인정 연방으로 편입되면서 자유주와 노예주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 깨졌습니다.
* 뉴멕시코와 유타 준주에서는 국민 주권이 허용됩니다. 이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대중 투표를 통해 노예 제도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 텍사스와 뉴멕시코 간의 경계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텍사스는 빚을 갚기 위해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 1850년 도망노예법 통과 1793년 도망자 노예법(Fugitive Slave Act)의 집행을 강화하여 자유 주의 시민과 공무원이 도망친 노예의 포획 및 반환을 지원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조항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으며 남북한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