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기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요 입법 기관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법률의 초안 작성, 토론 및 통과를 담당합니다. 입법 기관의 구성과 권한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유권자의 이익을 대표할 책임이 있는 선출된 대표로 구성됩니다.
집행기관
대통령이나 총리와 같은 행정부도 입법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법령이나 행정명령을 발부할 권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법기관
대법원과 같은 사법 기관도 일부 입법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을 해석하고 법의 효력이 있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법률을 폐지할 권한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시민
일부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발의안과 국민투표를 통해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발의안을 통해 시민들은 새로운 법률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를 통해 시민들은 제안된 법률에 대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법률과 국민투표의 범위와 권한은 국가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