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립혁명 당시의 정부 체제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나던 시기, 북아메리카의 영국령 식민지들은 '왕령식민지(Royal Colony)'라고 불리는 체제 아래에서 영국 왕실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각 식민지에는 주민들이 선출하는 자체 의회가 존재했고, 이 의회는 세금 부과나 지역 법률 제정 등 내부 문제를 어느 정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치권은 제한적이었으며, 실질적인 최종 권한은 영국 본토에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권을 쥔 세 가지 권력
당시 식민지의 운명을 좌우하는 권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영국 의회: 식민지 전반에 적용되는 법률과 무역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 영국 국왕: 식민지의 최종 통치자로서 모든 권력의 근원이었습니다.
- 왕실 총독과 고문들: 국왕이 직접 임명한 인사들로, 각 식민지에 파견되어 왕실의 뜻을 대변하며 행정과 입법을 감독했습니다.
자치와 통제 사이에서
결국 식민지 의회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 총독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거부할 수 있었고, 영국 본토의 결정은 식민지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행되곤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표 없는 과세'와 중앙집권적 통제에 대한 반발이 축적되면서, 식민지 사람들은 독립을 향한 혁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