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2조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규제된 민병대는 자유 국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보유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구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은 무기 소지 권리가 민병대원에게만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맥락에서 "국민"이라는 표현이 민병대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잘 규제된 민병대"라는 문구의 의미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이 정부가 통제하는 민병대를 지칭한다고 믿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국민이 스스로 조직한 민병대를 지칭한다고 믿습니다.
수정헌법 제2조의 의미에 대한 논쟁은 수년 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국의 아버지들이 무기 소지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