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는 사유재산권 보호, 재산 소유권에 따라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 등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특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단지 부유한 사람들의 이익만을 위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이는 또한 새로운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국의 아버지들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혁신을 장려하기를 바랐습니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투표를 허용함으로써 그들은 정부가 부유한 소수만이 아닌 모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든 시민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헌법을 썼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서의 일부 조항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었을 수 있지만, 헌법의 전반적인 의도는 모두를 위한 정의롭고 공평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