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대법원은 성조기 소각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상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성조기에 대한 모독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텍사스 대 존슨(1989)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배경:
- _텍사스 대 존슨_(1989):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조기 모독을 금지하는 텍사스 법률을 지지하면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그레고리 리 존슨(Gregory Lee Johnson):존슨은 1984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달라스 시청 앞에서 성조기를 불태웠습니다. 그는 텍사스 법에 따라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 _미국 대 아이히만_:후속 성조기 소각 사건에서 마이클 아이히만은 1989년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조지 H.W.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성조기를 불태웠습니다. 부시의 정책. Eichman도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 도달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
- 5-4 판결로 대법원은 텍사스 대 존슨(Texas v. Johnson) 사건에서 이전 판결을 뒤집고 성조기 소각을 금지한 미네소타 법을 폐지했습니다.
- 윌리엄 브레넌(William Brennan) 판사가 작성한 다수 의견은 깃발 소각이 일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더라도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상징적 발언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습니다.
- 브레넌 판사는 국기를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 보존하려는 정부의 관심만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 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가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인기가 없는 표현 형태도 보호하며, 특정 집단을 불쾌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표현을 억제하는 것은 표현에 있어서 허용할 수 없는 위축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향:
- 미국 대 아이히만(Eichman) 사건의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깃발 소각을 상징적 표현의 보호 형태로 확립했습니다.
- 성조기 소각은 무례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정당한 항의와 표현의 형태로 옹호하는 사람도 있는 등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다.
-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정부의 상징적 표현 규제 능력을 둘러싼 논쟁에서 계속해서 인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