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의 역사

헌법의 원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미국 헌법의 원래 의도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대의 정부 형태의 연방 공화국을 창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헌법 입안자들은 외국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국내의 평온을 보장할 만큼 강력하지만 폭정을 방지하기 위해 권력이 제한되는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입안자들은 정부의 세 기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장전을 제정했습니다.

헌법 제정 과정에서 기본 원칙을 안내한 몇 가지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중 주권**:정부는 피통치자의 동의로부터 권력을 가지며, 권력의 궁극적인 원천은 국민입니다.

- 제한된 정부**:정부는 권한과 책임을 정의하는 헌법에 따라 그 권한이 제한됩니다.

- 권력 분리**:정부의 세 기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은 서로 분리되고 독립적이며, 각각 고유한 권한과 책임을 갖습니다.

- 견제와 균형**:정부의 각 부서는 다른 부서의 권한을 확인하고 제한하여 한 부서가 지나치게 강력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연방주의**:정부는 중앙 연방 정부와 주 정부로 나누어지며, 각각 고유한 권한과 책임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