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이민자가 유학생과의 결혼을 통해 합법화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유학생은 미국에서 유효한 이민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미등록이민자와 유학생은 적법하게 결혼하여야 합니다.
3. 국제 학생은 서류미비 이민자를 대신하여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에 외국인 친척을 위한 청원서 I-130을 제출해야 합니다.
4. I-130 양식이 승인된 후 서류미비 이민자가 미국에 불법 입국했거나 비자 기간을 초과한 경우 입국 불허 면제 양식 I-601을 신청해야 합니다.
5. 서류미비 이민자는 이민국 직원과 인터뷰를 거쳐야 합니다.
6. 인터뷰가 성공하면 서류미비 이민자는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서류미비 이민자는 이민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며, 유학생은 그들을 후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류미비 이민자는 미국을 떠나 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학생과의 결혼을 통해 합법화를 원하는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선택 사항에 대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