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민 정부”나 중앙 “미국 식민 행정”은 없었습니다. 영국의 13개 식민지에는 각각 적어도 한 명의 총독이 있었는데, 총독은 왕실 총독 평의회를 통해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식민지는 또한 지주가 대표를 선출하는 하원 의원 하원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왕립 식민지:
총독은 왕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의회는 일부는 국왕이 지명한 사람들로, 일부는 하원에서 선출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독점 식민지:
영주가 주지사와 의회를 임명함
헌장 식민지:
스스로 총독을 선출하고 영국의 간섭 없이 왕실 헌장에 따라 운영했습니다.
일부 식민지에는 주지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유자가있었습니다. 식민지의 권력도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자치권을 보장하는 헌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왕의 친구들과 귀족들의 통제하에 있는 독점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목할만한 예외 중 하나는 코네티컷 식민지였는데, 이 식민지의 정부는 왕실 헌장에 의해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1639년에 주민 전원이 남성으로 구성된 자치 단체가 영국 식민지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으로 알려진 코네티컷 기본 명령인 식민지 정부를 조직했습니다.
식민지 정부도 영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공회 교회는 대부분의 식민지에서 설립된 교회였으며 많은 식민지 정부로부터 돈, 지위, 권력을 받았습니다. 반대하는 종교 집단이 더 큰 자유를 추구함에 따라 이로 인해 식민지에서 종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영국 식민지들은 정부와 행정 측면에서 많은 공통된 특징을 공유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식민지에는 어떤 형태로든 대표 의회가 있었지만 이러한 의회가 보유하는 권력의 양은 식민지마다 달랐습니다. 또한 모든 식민지는 총독으로 대표되는 영국 정부의 권위에 종속되었습니다. 모든 식민지는 영국이 부과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했지만,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식민 정부와 행정의 이러한 특성은 젊은 미국 국가의 형성에 심오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