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시적인 부인: 국가는 더 이상 조약에 구속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조약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성명, 메모 또는 발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중대한 위반: 국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약의 목적이나 대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약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에는 비준수, 불이행 또는 조약 조항 방해와 같은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비실적: 국가는 조약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행은 고의적일 수도 있고 준수할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4.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 조약의 맥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상황 변화가 있었다면, 국가는 더 이상 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협소하게 적용되며 엄격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5. 후속 조약 또는 협정: 동일한 당사자 간의 이후 조약 또는 합의가 이전 조약을 대체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험적 후퇴법"(후자의 법칙이 전자보다 우선함)의 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6. Jus Cogens와의 갈등: 강행규범으로 알려진 국제법의 절대 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국가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7. 수행 불가능: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조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조약에 따른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약 위반의 해석과 적용은 복잡할 수 있으며 종종 관련 당사자 간의 분쟁을 수반한다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약 위반에 대한 결과와 구제책은 조약 자체와 국제법에 명시된 특정 조항과 메커니즘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