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의 입법 과정은 국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하원과 상원이라는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된 국회에서 수행됩니다.
하원
하원은 직접투표로 선출된 15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대리인은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교육 수준을 갖춰야 합니다.
상원
상원은 국민 직접투표로 선출된 4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8년이다. 상원의원은 최소한 35세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입법 절차
- 법안은 하원이나 상원 의원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 법안은 발의된 회의소 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법안은 다른 상공회의소로 보내지며, 그곳에서 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법안이 양원 모두에서 승인되면 공화국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해야 합니다.
-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거부할 경우 해당 법안은 재심의를 위해 국회로 회부됩니다.
- 국회가 해당 법안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하면 해당 법안은 법률이 됩니다.
예외
일반적인 입법 과정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법률은 국회 양원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법률은 국회 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은 후 국민투표를 통해 비준되어야 합니다.
칠레의 입법 과정은 대다수 인구의 지지를 받는 법률이 통과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의 견제와 균형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