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독점 지배 체제는 식민지 주민들의 권리와 권한을 둘러싸고 어려움과 긴장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1719년 영국 정부는 영주 헌장을 폐지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왕립 식민지로 세웠습니다. 이 새로운 협정에 따라 식민지는 왕실이 임명한 총독과 자문위원회를 통해 영국 왕실이 직접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주지사와 의회는 지역 의회에서 선출된 국민 대표와 협력하고 협력해야 했기 때문에 식민지 주민들은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 더 큰 대표성과 자율성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영국 관습법과 전통의 요소를 현지 관습 및 관행과 혼합하여 고유한 정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식민지는 군(county)과 구역(district)으로 나누어졌고, 각 구역에는 자체 지방 관리, 법원, 선출된 대표가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법률 시스템은 영국 관습법을 기반으로 했지만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특정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수정 및 해석되었습니다.